Rental: 대관신청
- 일정확인
▼ - 대관규약동의
▼ - 신청서작성
▼ - 부대시설신청
▼ - 완료
- 아래 대관 규약 확인 후 대관 신청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1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이메일로도 연락드립니다.
- 대관 승인 시, 계약금은 기본 대관료의 5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공연 일정과 연주(출연) 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연 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 즉시 대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 심사 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연주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고된 외국인 국내 공연 추천서를 공연 2주 전까지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기한 내 첨부되지 않을 시 공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관이 취소되는 경우 납부된 계약금은 전액 위약금으로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PERIGEE HALL 대관 규약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주식회사 KH바텍(이하 ‘갑’이라고 한다)의 PERIGEE HALL(이하 ‘공연장’이라 한다) 및 그 부속 시설 설비(이하 공연장과 함께 ‘시설’이라 한다)의 대여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갑’과 대관자가 상호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규약을 준수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2조(대관의 정의)
- 대관이라 함은 ‘공연’이나 ‘녹음 및 녹화’ 등 관련 부수 행위를 위하여 ‘갑’의 시설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대관자 라 함은 이 규약을 인정하고 ‘갑’의 대관 승인을 받아 ‘갑’과 대관 계약을 체결한 기획사 또는 개인을 말하며, 이 규약을 인정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은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행사 진행 및 통제, 안전 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3조(대관의 종류)
- 대관은 공연 대관과 녹음 및 녹화 대관, 공연 목적 이외의 기타 대관으로 구분한다.
- 대관은 ‘갑’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신청, 승인, 확정한다.
제4조(대관료)
- 대관료는 매년 인건비, 시설 유지비, 감가상각비 등 물가의 변동 사항을 고려하여 ‘갑’이 정한다.
- 대관자는 대관 승인 후 ‘갑’이 대관 승인서에 정한 계약금을 기재되어 있는 날짜까지 납부해야 하며, 잔금과 부대시설 사용료는 공연장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연 14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 연습 대관, 녹음 및 녹화 대관, 공연 목적 이외의 기타 대관의 사용요금은 사용일 3일 전까지 전액 납부해야 한다.
-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계약금 포함)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갑’의 판단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100% 반환)
나.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100% 반환)
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예정일로부터 120일 이전에 대관 취소 신청을 통하여 공연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계약금을 제외한 대관료 잔금의 50% 반환)
라.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다’ 항의 기준일 이후에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납부액의 0%)
제5조(공연시간)
- 평일 공연시간은 19시 30분부터 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일 20시 시작, 주말 및 1일 2회 이상의 공연을 할 경우 또는 낮 공연만 할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5조(공연시간) 1항과 관련하여 공연 및 연습 시간은 반드시 ‘갑’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6조(대관 신청)
-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관 신청서’와 ‘공연 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요청하는 경우 공연 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 공연 출연자는 공연장의 여건상 12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시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대관 계약 후 추가되는 일정 및 부대설비 사용신청은 ‘부대시설 사용 신청서’로 갈음한다.
제7조(대관 승인)
- ‘갑’은 대관 신청 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단, 공연 대관 이외는 이 절차를 생략하고 공연장 대관 신청서 또는 부대시설 사용 신청서로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 승인 통지서에 명시된 일까지 ‘갑’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갑’은 대관 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 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대관 승인 기준)
- 대관 승인 기준은 ‘갑’이 전년도까지의 공연장 운영 실태 및 차기 연도 운영 방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한다.
- 공연장의 대관일 수 및 일정 경합 시의 처리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가. 국제적 수준의 공연단체 및 공연 자, 정기공연 실적이 많은 성실한 공연단체 및 기획사 순을 원칙으로 대관한다.
나. 단체(또는 기획사)와 개인 간의 경합일 경우에는 단체(기획사)에 우선 대관한다.
다. 전년도 공연 시 ‘갑’과의 대관 계약 및 대관 규약 기타 대관 규정을 위반한 단체는 차기 대관 시 타 단체와 경합할 경우 위반 단체보다 타 단체에 우선 대관한다.
라. 모든 대관의 경우 위의 각 호를 준용하되, 위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대관한다.
마. 기타의 경우에는 ‘갑’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대관 신청 제한, 취소 및 사용 중지)
- ‘갑’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받지 않는다.
가.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나. ‘갑’의 시설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갑’의 시설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 제2항에 의해 사용이 정지 중인 자의 신청
라.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과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마. 아마추어 공연단체 및 개인
바. 본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의 신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은 대관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대관 승인 후 제6조 신청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나. 본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다. 본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라.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마. 질병 및 감염병 등 발생 시 '갑'의 판단하에 공연 전(예: 코로나 19, 메르스, 사스 등)
바. 본 규약을 위반할 때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 신청을 1년 이상 중지시킬 수 있다.
가. ‘갑’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나. 단체가 계약 체결 후 연간 2회 이상 대관 취소 또는 작품 변경을 한 경우
다. 이 규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라. 위 2항에 따라 대관 신청이 취소되거나 대관 사용이 중지된 경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취소 및 중지시킬 수 있다.
가. 대관자는 대관자의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나. 대관이 취소된 경우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제4조 4항에 의하여 처리된다.
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공연 일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되거나 중지될 경우, 대관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 기타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라. 공연 일정의 일부 또는 전부가 취소된 경우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는 제4조 4항에 의거, 처리된다.
마.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상호 손해배상의 의무는 없다. 이 경우, ‘갑’은 대관자에게 취소된 공연에 대하여 납부된 대관료를 반환하고, 대관자는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 기타 입장권 구매자와 관련한 책임을 진다.
바.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기계 결함이나 ‘갑’ 및 대관자와 계약관계가 없는 제 3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개입되어 공연 회차가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갑’의 대관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취소된 공연 회차의 대관료 반환과 입장권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다만 ‘갑’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대관자가 진다.
제10조(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대관자는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제11조(공연 내용 임의변경 금지)
- 대관자는 대관 계약 후 임의로 공연을 자체 변경하여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관자 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갑’은 이 내용 변경이 대관 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 및 기타 필요사항은 ‘갑’이 정한 별도의 양식에 따른다.
제12조(대관 일정 변경 금지)
- 대관 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연 시작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일정의 변경은 계약서에 명시된 공연일의 해당 연도 안에서만 변경 가능하며, 일정 변경 시에는 기본 대관료의 10% 변경 수수료가 가산된다.
- ‘갑’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할증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 대관 일정 변경에 따른 대관료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기 계약된 사용 일자 중에 사용하지 않는 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자를 대관 취소로 간주한다.
나. 계약되지 않은 일자 중 추가 사용을 하는 경우는 추가 신청으로 간주한다.
제13조(시설 및 설비 변경 금지)
- 대관자는 공연장의 시설, 악기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우 대관자는 소정의 예치금 부담 및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치금은 500,000원이다. 대관자는 사용 완료 즉시 원상 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갑’이 철거 또는 폐기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치금에서 사용하고 사용 잔액은 즉시 반납한다. 단, ‘갑’이 철거 시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는다.
- 대관자는 무대 및 객석, 로비에 공연과 관련이 없는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단,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진행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도 있다.
제14조(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 대관자는 대관 기간 중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대관자는 ‘갑’이 정하는 공연장 안전 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대관자는 공연장 부속시설(열쇠, 집기, 비품) 파손 시 ‘갑’이 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갑’은 대관 기간 중(공연 준비 및 마무리 시간 포함)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갑’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 대관자는 ‘갑’이 어떠한 제3자로부터도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갑’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관자는 ‘갑’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쓰레기의 처리 비용은 대관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 외국인 공연자가 연주할 경우 “대관자”가 책임지고 한국 내의 법률에 따라 필요한 모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득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 및 손해는 “대관자”가 부담한다.
- 본 공연과 관련된 저작권 등 사용료 발생 시 모든 책임 및 손해는 “대관자”가 부담한다.
제15조(입장권의 발행)
- 입장권의 발행은 ‘갑’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입장권 발행 전에 대관자는 대관료 잔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대관자가 잔금 납부 이전에 입장권을 발매하는 경우 ‘갑’은 대관자의 권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 대관자가 인쇄한 모든 입장권은 ‘갑’의 승인과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대관자는 입장권 날인에 필요한 입장권 발행 수량, 입금확인증의 자료를 첨부하고 확인받아야 한다.
- 대관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해야 한다. 가. 본권은 해당 일시 및 기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분실 시 재 발행하지 않으니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관자는 해당 공연에 대한 티켓 판매와 예매 및 환불에 대한 책임이 있다. (단, 환불 규정은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99-7호-에 의거함.)
- 입장권은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 위 1,2,3, 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갑’이 인정하지 않는 입장권의 발행으로 발생한 문제는 대관자가 책임을 지며, ‘갑’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교환권 발행 시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지정 좌석권이 부족할 경우 ‘갑’은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나. 입장권을 소지한 초등학생(8세) 이상의 어린이에 한해 입장 가능합니다. (단, 공연에 따라 입장 연령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공연 전 입장을 원칙으로 하며 공연이 시작된 이후에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입장할 수 있습니다.
라. 공연장 내에서는 꽃다발 증정,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무선 통신기기 사용, 음식물 반입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6조(방송 및 판촉 등)
-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갑’의 승인을 얻고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의 경우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중계 위치, 시설 사항 등에 관하여는 ‘갑’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특히 중계로 인해 공연 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 좌석의 입장권은 ‘갑’에 보관시켜야 한다.
- 공연 중 판촉, 사인회 등을 개최할 때는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리셉션을 개최코자 하는 경우에는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장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7조(소정양식)
대관에 필요한 서식은 ‘갑’이 정한 서식으로 한다.
제18조(공연 진행의 정의)
‘공연 진행’이라 함은 공연 준비 기간을 포함한 공연 대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된 진행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19조(공연 진행 협조)
- 공연 당일의 진행은 공연 시작 1시간 전부터 공연 종료 마감까지를 말한다.
- 효율적인 공연 진행을 위해 대관자는 ‘갑’의 하우스매니저의 공연 진행에 관한 협조 요청에 응해야 하며 객석 관리와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하우스매니저는 공연 시작을 지연하거나 또는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 대관자는 원활한 공연 진행을 위해서 프로그램 5장, 티켓 5장을 공연 시작 전까지 ‘갑’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규약의 효력)
본 규약은 ‘갑’과 대관자 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21조(규약 변경 승인 등)
- 본 규약을 변경할 경우 ‘갑’은 대관자에게 서면 통지하기로 하며, 통지서 발송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관자는 ‘갑’에 서면으로 이의를 접수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전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제22조(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갑’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23조(관할법원)
본 규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4조(규약 위반 시 책임)
본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25조(적용시기)
본 규약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연을 위한 계약부터 적용하며, '갑'의 대관 목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페리지홀 안내사항
● 연주자 및 기획사(대관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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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연과 관련된 저작권 등 사용료 발생 시 이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 및 손해를 부담하셔야 됩니다.
- 외국인 공연자가 연주할 경우 “대관자”가 책임지고 한국 내의 법률에 따라 필요한 모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득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 및 손해는 “대관자”가 부담하셔야 됩니다. - 대관 신청은 신청일 기준 3주 이후 공연 일정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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