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tal: 대관신청
- 일정확인
▼ - 대관규약동의
▼ - 신청서작성
▼ - 부대시설신청
▼ - 완료
- 아래 대관 규약 확인 후 대관 신청을 진행하여 주십시오.
- 접수 후 심사를 거쳐 10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이메일로도 연락 드립니다.
- 대관 승인 시, 계약금은 기본대관료의 50%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 공연 일정과 연주(출연)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공연내용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변경 즉시 대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 심사 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연주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신고된 외국인 국내공연추천서를 공연 2주전까지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기한 내 첨부되지 않을 시 공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대관이 취소되는 경우 납부된 계약금은 전액 위약금으로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Perigee Hall 대관규약
제 1 조 (목적)
이 규약은 KH바텍(이하 ‘갑’ 이라고 한다)의 Perigee Hall(이하 ‘공연장’ 이라 한다) 및 그 부속 시설 설비(이하 공연장과 함께 ‘시설’이라 한다)의 대여에 따른 원칙을 밝히고, ‘갑’ 과 대관자가 상호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규약을 준수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제 2 조 (대관의 정의)
- 대관이라 함은 ‘공연’ 이나 ‘녹음 및 녹화’ 등 관련 부수행위를 위하여 ‘갑’ 의 시설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대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대관자라 함은 이 규약을 인정하고 ‘갑’ 의 대관 승인을 받아 ‘갑’ 과 대관계약을 체결한 기획사 또는 개인을 말하며, 이 규약을 인정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갑’ 은 대관시설, 설비의 관리유지, 행사진행 및 통제, 안전관리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는다.
제 3 조 (대관의 종류)
- 대관은 공연대관과 녹음녹화대관, 공연목적 이외의 기타대관으로 구분한다.
- 대관은 ‘갑’ 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일괄 신청, 승인, 확정한다.
제 4 조 (대관료)
- 대관료는 매년 인건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등 물가의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갑’ 이 정한다.
- 대관자는 대관승인 후 ‘갑’ 이 대관승인서에 정한 계약금을 기재되어있는 날짜까지 납부해야 하며, 잔금과 부대시설 사용료는 공연장이 지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연 14일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 연습대관, 녹음녹화대관, 공연목적 이외의 기타대관의 사용요금은 사용일 3일전까지 전액 납부해야 한다.
-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 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갑’ 의 판단에 따라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100%반환)
나. ‘갑’ 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100%반환)
제 5 조 (공연시간)
- 공연시간은 저녁 8시부터 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1일 2회 이상의 공연을 할 경우 또는 낮 공연만 할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갑’ 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 1일 2회 공연이 있는 경우 공연 및 연습시간은 반드시 ‘갑’ 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 6 조 (대관신청)
-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대관신청서’ 와 ‘공연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갑’ 이 요청하는 경우 공연 자 등록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 공연 출연자는 공연장의 여건상 12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시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대관계약 후 추가되는 일정 및 부대설비 사용신청은 ‘부대시설 사용신청서’로 갈음한다.
제 7 조 (대관승인)
- ‘갑’ 은 대관신청 마감 후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서면 또는 유선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단, 공연대관 이외는 이 절차를 생략하고 공연장 대관신청서 또는 부대시설 사용신청서로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 대관 승인을 받은 자는 대관승인 통지서에 명시된 일까지 ‘갑’ 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갑’ 은 대관신청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관기간 및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 8 조 (대관승인 기준)
- 대관승인 기준은 ‘갑’ 이 전년도까지의 공연장 운영실태 및 차기 년도 운영방침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한다.
- 공연장의 대관일수 및 일정 경합시의 처리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가. 국제적 수준의 공연단체 및 공연 자, 정기공연 실적이 많은 성실한 공연단체 및 기획사 순을 원칙으로 대관 한다.
나. 단체(또는 기획사)와 개인간의 경합일 경우에는 단체(기획사)에 우선 대관한다.
다. 전년도 공연 시 ‘갑’ 과의 대관계약 및 대관규약 기타 대관규정을 위반한 단체는 차기 대관 시 타 단체와 경합할 경우 위반단체보다 타 단체에 우선 대관한다.
라. 모든 대관의 경우 위의 각 호를 준용하되, 위의 판단이 어려울 경우 신청 우선순위에 따라 대관한다.
마. 기타의 경우에는 ‘갑’ 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 9조 (대관 신청 제한, 승인 취소 및 사용 중지)
- ‘갑’ 은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관신청을 받지 않는다.
가.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나. ‘갑’의 시설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갑’ 의 시설 관리 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다. 제 2항에 의해 사용이 정지중인 자의 신청
라.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공연과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마. 아마추어 공연단체 및 개인
바. 본 규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의 신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갑’ 은 대관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 대관승인 후 제 6조 신청기재 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나. 본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다. 본 규약이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라. 공연장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경우
마. 본 규약을 위반할 때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관신청을 1년이상 중지시킬 수 있다.
가. ‘갑’ 의 승인을 얻지 못한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나. 단체가 계약체결 후 년간 2회 이상 대관취소 또는 작품변경을 한 경우
다. 이 규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라. 위 2항에 따라 대관신청이 취소되거나 대관사용이 중지된 경우
제 10 조 (사용권 양도 및 전대 금지)
대관자는 대관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지 못한다.
제 11 조 (공연내용 임의변경금지)
- 대관자는 대관계약 후 임의로 공연을 자체변경하여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대관자측의 사정에 의하여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갑’ 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갑’ 은 이 내용변경이 대관승인 여부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내용의 변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대관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 변경에 따른 구비서류 및 기타 필요사항은 ‘갑’ 이 정한 별도의 양식에 따른다.
제 12 조 (대관일정 변경금지)
-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연시작일로부터 60일 이전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일정의 변경은 계약서에 명시된 공연일의 해당년도 안에서만 변경 가능하며, 일정 변경시에는 기본대관료의 10% 변경수수료가 가산된다.
- ‘갑’ 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할증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 대관일정 변경에 따른 대관료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기 계약된 사용일자 중에 사용하지 않는 일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자를 대관취소로 간주한다.
나. 계약되지 않은 일자 중 추가사용을 하는 경우는 추가신청으로 간주한다.
제 13 조 (시설 및 설비변경 금지)
- 대관자는 공연장의 시설, 악기 및 설비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갑’ 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 필요한 경우 대관자는 소정의 예치금 부담 및 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치금은 500,000원 이다. 대관자는 사용완료 즉시 원상회복시키고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시켜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대관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관자가 철거를 지연할 경우 ‘갑’ 이 철거 또는 폐기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치금에서 사용하고 사용잔액은 즉시 반납한다. 단, ‘갑’ 이 철거시 설치물의 손상에 대해서는 변상하지 않는다.
- 대관자는 무대 및 객석, 로비에 공연과 관련이 없는 상업적 목적의 어떠한 설치물도 설치할 수 없다. 단, ‘갑’ 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진행할 경우 이를 허가할 수도 있다.
제 14 조 (관리 의무 및 손해배상)
-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공연장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특히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대관자가 전항의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대관자는 ‘갑’ 이 정하는 공연장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결과로 야기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대관자는 공연장 부속시설(열쇠, 집기, 비품) 파손 시 ‘갑’ 이 정한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
- ‘갑’ 은 대관기간중(공연준비 및 마무리시간 포함)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당사자의 어떠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하여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갑’ 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 대관자는 ‘갑’ 이 어떠한 제 3 자로부터도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청구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청구를 당한 경우에도 ‘갑’ 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대관자는 ‘갑’ 의 법률적 방어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공연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쓰레기의 처리비용은 대관자가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제 15 조 (입장권의 발행)
- 입장권의 발행은 ‘갑’ 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입장권 발행전에 대관자는 대관료 잔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대관자가 잔금 납부 이전에 입장권을 발매하는 경우 ‘갑’ 은 대관자의 권한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다.
- 대관자가 인쇄한 모든 입장권은 ‘갑’ 의 승인과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대관자는 입장권 날인에 필요한 입장권 발행 수량, 입금확인증의 자료를 첨부하고 확인 받아야 한다.
- 대관자가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입장권에 명기해야 한다. 가. 본권은 해당 일시 및 기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 분실 시 재 발행하지 않으니 보관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대관자는 해당공연에 대한 티켓판매와 예매 및 환불에 대한 책임이 있다.(단, 환불규정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 99-7 호- 에 의거함.)
- 입장권은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 위 1,2,3, 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지 아니한 입장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갑’ 이 인정하지 않는 입장권의 발행으로 발생한 문제는 대관자가 책임을 지며, ‘갑’ 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대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교환권 발행시에는 ‘갑’ 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하며 지정좌석권이 부족할 경우 ‘갑’ 은 입장을 거부할 수 있다.
나. 입장권을 소지한 초등학생(8세)이상의 어린이에 한해 입장 가능합니다.(단, 공연에 따라 입장 연령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공연 전 입장을 원칙으로 하며 공연이 시작된 이후에는 안내원의 유도에 따라 입장 할 수 있습니다.
라. 공연장내에서는 꽃다발 증정,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무선 통신기기 사용, 음식물 반입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16 조 (방송 및 판촉 등)
- 공연을 녹화 또는 방송할 때는 ‘갑’ 의 승인을 얻고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의 경우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중계위치, 시설사항 등에 관하여는 ‘갑’ 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특히 중계로 인해 공연관람에 방해가 되는 좌석이 발생할 경우 해당좌석의 입장권은 ‘갑’ 에 보관시켜야 한다.
- 공연 중 판촉, 사인회 등을 개최할 때는 ‘갑’ 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리셉션을 개최코자 하는 경우에는 ‘갑’ 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장소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 17 조 (공연취소)
공연이 취소되는 경우 대관계약금은 전액 위약금으로 ‘갑’ 에 귀속된다.
제 18 조 (소정양식)
대관에 필요한 서식은 ‘갑’ 이 정한 서식으로 한다.
제 19 조 (공연진행의 정의)
‘공연진행’ 이라 함은 공연준비기간을 포함한 공연대관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공연과 관련된 진행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 20 조 (공연진행 협조)
- 공연당일의 진행은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공연종료 마감까지를 말한다.
- 효율적인 공연진행을 위해 대관자는 ‘갑’ 의 하우스매니저의 공연진행에 관한 협조요청에 응해야하며 객석관리와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하우스매니저는 공연시작을 지연하거나 또는 공연을 중지할 수 있다.
- 대관자는 ‘갑’ 의 공연자료 보관 및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해서 포스터 8장, 프로그램 5장, 티켓 5부를 공연시작 전까지 ‘갑’ 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1 조 (규약의 효력)
본 규약은 ‘갑’ 과 대관자간의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제 22 조 (규약변경 승인 등)
- 본 규약을 변경할 경우 ‘갑’ 은 대관자에게 서면 통지하기로 하며,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관자는 ‘갑’ 에 서면으로 이의를 접수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전항의 변경에 관한 통지가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를 기준으로 한다.
제 23 조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과 규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갑’ 의 관련 규정과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른다.
제 24 조 (관할법원)
본 규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그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5 조 (규약위반시 책임)
본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위반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 26 조 (적용시기)
본 규약은 2013년도 1월 1일 이후 공연을 위한 계약부터 적용한다.